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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 등 확정-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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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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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8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현행 상법 등에서 규정한 종이문서 의무화 조항을 개정, 전자문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제·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유관부처와의 협의”라며 “이들 부처가 개정에 어느 정도 신속하게 협조하느냐에 따라 시행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15
 교육부 1
 ◇시행시기=이르면 9월께 가능하다. 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존 및 송수신·중계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전자문서의 동일성 및 송·수신 여부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의무도 담당하게 된다된다.
 보건부 4

 지난 99년 제정당시 EDI를 모델로 定義(정의)한 규정들도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에 맞게 바뀐다. 두 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6월까지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와 7월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를 단순히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한정된 전자거래에서 탈피, 전자문서에 의해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의사표시 △의사통지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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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1

전자거래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될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과기부 1

 해양부 6
 즉 이들 부처와 위원회의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analysis(분석) 이다. 또 전자문서를 집중 관리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신설조항 등도 마련돼 있따

다. 덧붙여 그는 “다행히 부처마다 전자문서의 necessity 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가장 빠르게 진행됐을 경우며 유관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상당시간 지체될 수도 있따 이는 산자부가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해 건교부·재경부 등 14개 부처와 공정위·부방위 등 2개 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5
 여성부 1
 계 116
순서
 산자부 32
 소관부서 법률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에 따른 부처별 개정 법률 수>
 전자문서의 이용은 개정법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 선택형(44개)-상대방이 전자문서의 이용여부 결정 △행위자 선택형(378개)-행위자가 전자문서의 이용여부 결정 △강제형(70개)-정책적인 전자문서 이용 의무화 △양방선택형(15개)-행위자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 △기타(3개) 등이다.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 등 확정-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폭제`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文化부 6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신설된다된다. 종이문서 의무사용 규정은 그동안 전자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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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 등 확정-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폭제`

 이로써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각종 거래과정에서 종이문서 의무사용 규정이 해제돼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15개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소관 116개 법률 478개 조문으로 432개 조문은 개정, 46개 조문은 신설된다된다.

 행자부 2
 법무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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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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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 등 확정-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폭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 등 확정-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폭제`
 건교부 16
 재경부 5
 정통부 7


 본지가 5일 단독 입수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 및 전자거래기본법(안)에 따르면 이번 제·개정안은 상법 등 116개 개별법상에서 종이문서를 의무사용토록 한 규정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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