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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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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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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2) 예외
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의 도로
② 막다른 도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


4.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1)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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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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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법 (1)
건축법

1. 건축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1) 건설교통부장관의 제한
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주무부장관이 국방, culture재보존, 環境(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아
2) 시도지사의 제한
① 지역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아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를 명할 수 있다아
(2)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하여야 함.

2. 건축허가 거부
(1) 건축물의 종류: 위락시설숙박시설
(2) 거부사유: 주거環境(환경) 또는 교육環境(환경) 등 주변環境(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절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도로의 개...

건축법

1. 건축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1) 건설교통부장관의 제한
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주무부장관이 국방, culture재보존, 環境(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아
2) 시?도지사의 제한
① 지역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아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를 명할 수 있다아
(2)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하여야 함.

2. 건축허가 거부
(1) 건축물의 종류: 위락시설?숙박시설
(2) 거부사유: 주거環境(환경) 또는 교육環境(환경) 등 주변環境(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절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도로의 관념
1) 원칙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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